[국토를 살리자⑥] 주차장 없다고 농지·임야 불법 전용한 교촌에프앤비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교촌에프앤비가 농지와 임야 약 400㎡를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하다 관할 지역자치단체에 적발됐다. 1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오산시가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교촌에프앤비 불법 전용 필지는 △경기도 오산시 원동 614-7번지 △614-8번지 △569-2번지 등 세 곳이다. 이곳은 교촌에프앤비가 교육센터로 사용하는 곳이다. 경기도 오산시 원동 614-7번지와 614-8번지는 도시계획도 상 임야로, 면적은 각각 149㎡, 10㎡다. 교촌에프앤비는 해당 필지 전체에 해당하는 면적을 주차 공간으로 사용해 왔다. 오산시 원동 569-2번지는 327㎡ 규모로 형질은 농지(밭)다. 오산시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해당 필지의 70% 이상인 240여㎡를 불법 전용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을 현장 확인해 보니,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다"며 "산지의 경우, 불법 산지전용으로 확인돼 원상복구 명령을 했고, 원동 569-2번지도 확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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