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양육비 지급을 구할 권리는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시작돼 10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양육 당사자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이 생기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18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종전 판례와는 다른 판단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전합은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에 대해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84년경 남편 B씨와 이혼했다. A씨는 이혼 전인 1974년부터 B씨와 별거해 1993년까지 약 19년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홀로 양육했다. 이후 A씨는 자녀가 성년이 된 지 23년이 지난 후 B씨에게 1억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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