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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또 피했다…‘동일인 지정’ 역차별 구멍 못 메워 [2024 대기업집단] ‘미국인 김범석’ 4년 연속 총수 피해 예외요건 충족…‘불공정 감시’ 안 받아 ‘쿠팡·두나무’ 회장님은 ‘주식회사’ 동생내외 지적엔 “경영 참여는 안 해” 정부가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외국인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예외요건을 제시해 개인이 아닌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관심을 촉발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총수 지정을 피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까지 대기업집단을 지정해야 한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이 대상이다. 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까지 기한 연기가 가능하다. 공정위가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공시와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일감 몰아주기)가 적용되는 등 불공정행위 규제망에 오른다. 그간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 왔지만,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령 외국 국적의 총수나 친족이거나 재벌 2·3세의 경영권 승계,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으로 동일인 판단에 다양한 쟁점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이우현 OCI 부회장은 김 의장처럼 미국 국적인데도 2018년부터 OCI 동일인으로 지정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공정위 설명이 무색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총수가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요건’을 마련했다.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도 기업집단 범위에서 자연인이 지배하는 국내 법인이 빠지지 않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출자 등도 단절돼 있는 경우 법인 동일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예외 조항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할 것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것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것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貸借)가 없을 것 등이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쿠팡 김 의장은 4년 연속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쿠팡의 경우 지배구조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상위 50개 기업 중 비교적 단순하고 투명한 편이다. 국내 쿠팡 법인은 지난 2021년 뉴욕증시에 상장한 쿠팡Inc가 지분을 100% 보유한 자회사다. 김 의장은 쿠팡의 최상단회사인 쿠팡Inc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 계열사 지분은 없는 상황이다. 결국 공정위가 발표한 시행령 예외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 기준”이라며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서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한 위원장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쿠팡과 같이 외국인이든 두나무와 같이 내국인이든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며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와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서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쿠팡 소속 임원으로 재직 중인 김유석(김 의장 동생)의 부부가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나 출자 단절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위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김 의장 동생 내외가 국내 쿠팡 주식회사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이 된다”며 “다만 이사회 참여나 투자 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 참여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생은 글로벌 물류 효율 개선총괄로 그리고 동생 배우자는 인사관리전산시스템 운영총괄로 재직 중이라고 소명을 받았다”며 “쿠팡 주식회사는 조직개편 인사 등 경영상에 대해서는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결정하고 있고 동생 내외는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소명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Inc에서 쿠팡 주식회사로 파견 근무된 인력이 170명 정도이며 (김 의장) 동생 내외와 비슷한 직급이 140여명 정도라 직급상 임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피하자 논의의 불을 지핀 당사자가 정작 개정된 제도의 제재망을 벗어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위원장은 “쿠팡 봐주기 아니냐는 문제 지적에 대해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뚜렷한 기준 없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던 쿠팡도 이제는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김범석 등이 동일인으로 당연히 지정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정위가 지정한 자산 5조원 이상(작년 말 기준)의 공시집단은 88개로 작년보다 6개 증가했다. 이들 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전년 대비 242개 늘어 3318개로 집계됐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김건희 여사 수사' 두고 홍준표·유승민 충돌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병원단체 '3000명 증원 제안' 알려지자…의사들 '의료계의 적' 취급 [단독] 尹이 지명한 오동운, '진보성향' 국제인권법연구회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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