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아 저지한 '인종차별' 경호원이 또…칸영화제, 1억5천만원 피소[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77회 칸 국제 영화제가 레드카펫에서 유색인종 참석자들을 차별한 경호원으로 인해 소송을 당했다. 가수 겸 배우 윤아도 피해자였다. 영국 BBC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출신 모델 사와 폰티스카가 칸 국제 영화제 레드카펫에서 경호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칸 영화제 주최 측을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문제의 경호원에 대해) 가수 켈리 롤랜드도 불만을 토로했고, 한국 배우 윤아와 도미니카 배우 마시엘 타베라스도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출신 모델이자 패션 TV진행자인 폰티스카는 "영화 '마르첼로 미오' 티켓을 갖고 영화관에 들어가려 했을 때 경호원으로부터 잔인하게 제지당했다. 이 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평판도 손상됐다"며 주최 측에 10만 유로(한화 1억5025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폰티이스카를 제지했던 경호원은 지난 20일 윤아를 레드카펫에서 과도하게 촬영을 중단하고 안으로 밀어넣 듯 제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경호원은 유독 유색 인종 참석자들에게만 과도한 경호가 이뤄져 논란이 됐다. 또한 칸 영화제 주최 측이 인종차별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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