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委' 발족아시아투데이 권태훈 기자 =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위원회가 오늘 발족한다.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기술 경쟁에 따른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은 교수,변호사,기업인 등 모두 12명이다. 특허청은 그동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법인의 벌금형을 최대 3배로 강화하는 등 부정경쟁방지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하지만, 강력한 처벌 규정에도 현실적인 재판 과정에서는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표적인 것이 영업비밀 침해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변호사가 영업비밀을 판사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의 진술권 도입이다. 최근 영업비밀의 국외 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핵심인력을 유인하는 영업비밀 침해 알선행위나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에 의한 국내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 등은 국내 첨단기술의 국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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