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단위기간확대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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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본격 도입...“연장근로 단위 확대 필요”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지난 2년간 연장돼 온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이들 사업장도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등의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의 노동자를 위한 ‘과로 방지턱’이 생긴 셈이다.27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종료하기로 했다.노동부는 지난 2년 계도 기간에 30인 미만 사업장들이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내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종료를 결정했다.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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