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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하니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다 "뉴진스 하니는 노동자가 아니다." 2일 고용노동부가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을 종결 처리한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지만, 하니의 경우 사용자와의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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