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연동대상 기업 특성 맞게 다양하게 적용 가능"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서 용어, 연동약정서 작성요령·연동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구매담당 임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들의 제도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적 의무사항 △연동 약정서 기재방법 △연동 약정 체결 점검사항 △연동 약정 지원사업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노형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이날 연동제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의 주요 점검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제품 생산 시 천연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연동제 적용이 불가하냐는 참석자의 질문에 노 과장은 "연동제 적용대상인 원재료에는 천연재료뿐만 아니라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는 만큼 연동대상을 기업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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