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납부기술료 절감 '순차적' 진행… "유예기간 필요"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정부가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개발(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부납부기술료는 기업이 국가 지원을 받아 만든 R&D 성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정부에 수익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다. 부족한 R&D 재원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알려졌지만, 현장에서는 기술료 납부 자체가 부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관계부처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를 거쳐 기존 납부 기준에서 2분의 1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기업이 새로운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중소기업은 2.5%(기존 5%), 중견기업은 5%,(10%), 대기업은 10%(20%)로 정부납부기술료 하향 조정된다. 다만 시행되기까지 절차..
기업 정부납부기술료 부담 50% 줄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민간기업 부담을 낮춰 R&D에 투자하고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을 낮춘다.또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할 경우 더 많은 기술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정부는 그간 부족한 R&D 재원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국가 지원을 받아 창출한 연구개발 성과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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