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헌재도 문제없다는데 왜? : ‘여야 합의’ 내건 한덕수에 딱 두글자가 떠오른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임명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세웠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이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며, 역으로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여권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할 수밖에 없는 근거로
탄핵 칼날 위에 선 韓대행… 정치인생 건 '巨野와의 전쟁'탄핵소추 데드라인에 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선택했다. 이에 야권은 '5가지 이유'를 담은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으로서는 정치인생을 건 '거야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권한대행으로서 중대 결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취지다.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에 전념해야 하며 중대 고유 권한행사는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하루 뒤인 27일 본회의에서 이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민주당이 제출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5가지 사유가 담겼다. 자세히 살펴보면 △해병대원·김건희 특..
[22대 정무위가 뛴다] 與 김상훈 “野와 비쟁점법안 합의처리로 협치 물꼬… 연금개혁·반도체특별법도 합의처리해야”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28개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일을 거론하며 "지난 임시회에서 합의되지 못한 연금개혁 문제, 반도체 특별법 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하게 다뤄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정책위의장에서 임명된 이후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를 대통령과 소수여당이 거부권과 재표결로 폐기시키는 등의 도돌이표 정치'를 이제는 중단하고, '국민께 웃음과 행복을 드린다는 정치의 본령'을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러한 생각에서 '여야 정책위의장 취임 인사'을 통해 여야가 각자의 당론 법안 중에 서로 합의·수용이 가능한 법안을 최대한 협의해서 합의 처리해보자고 (제안해) 22대 국회 첫 번째 '협치의 물꼬'를 튼 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결과 지난 8월 28일 본회의에서 '28개 비쟁점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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