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하도급대금' 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고발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 에쓰와이이앤씨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한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제재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쓰와이이앤씨는 지난 2020년 2월~12월 양산물금공사와 2019년 11월~2021년 6월 진행한 대구방촌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부당 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등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 방지 시정명령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해서는 과징금 2000만원과 함께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에 "공정위 내부 지침에 따라 특정 점수 이상의 안건으로 판단할 때 검찰에 고발하게 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해 너무 명백하게 잘못된 사안이라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에쓰와이이앤씨는 양산물금공사 당시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이때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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