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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 (4 Posts)

  • 복지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미복귀 처벌 초읽기(종합) 문자·우편·자택 방문 등에 이어 공고 통해 명령 송달 '3개월 면허정지'·고발 등 행정·사법 처리, 4일부터 본격화 전망 전공의 "인턴 끝나 복귀할 곳 없는데 명령받으니 황당" 반응도 전공의들 복귀할까? 정부 제시 복귀 시한 D-Day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이자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29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그동안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명령 사실을 알린 것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을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자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이 게시됐다. 대상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13명으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포함돼 있다. 공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를 적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이후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각 병원 수련위원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으며, 지난 28일부터는 자택을 일일이 방문해 명령서 전달을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주소나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으로 명령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날 공고를 통해 명령 사실을 다시 알린 것은 재차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가 임박한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3.1절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터는 행정적, 법적 처벌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처분은 교부 또는 우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상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등기발송이 불가한 경우에 대해 추가적인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규정이지만 복지부는 공지문에 공고일인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은 긴급한 경우에는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공시송달 대상자 대부분이 공고를 확인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대상자 중 한명은 "1년 과정의 인턴이 끝났다. 복귀할 곳이 없는데 이런 명령을 받으니 황당하다"고 자신의 입장을 기자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bkkim@yna.co.kr '만년과장' 애환 연기하고 떠난 오현경…"아흔 앞두고 연극 열정"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낮아 보였는데…" 횡성 덕고산서 길잃은 60대 부부 경찰이 구조 "선처했는데 또" 짧은 바지·원피스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 119구급대, 위기의 신생아 대학병원 신속 이송 목숨 살려 혹등고래 교미 장면 최초 포착…알고보니 동성애 포항 해안서 닷새 만에 또 사람 뼈 추정 물체 발견 동대표 폭행치사 혐의 40대 구속영장 기각…"도망 염려 없어"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 복지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미복귀자 처벌 임박 문자·우편·자택 방문 등에 이어 공고 통해 명령 송달 '3개월 면허정지'·고발 등 행정·사법 처리, 4일부터 본격화 전망 전공의들 복귀할까? 정부 제시 복귀 시한 D-Day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이자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29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그동안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명령 사실을 알린 것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을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자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이 게시됐다. 대상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13명이다. 공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를 적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이후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각 병원 수련위원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으며, 지난 28일부터는 자택을 일일이 방문해 명령서 전달을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주소나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으로 명령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날 공고를 통해 명령 사실을 다시 알린 것은 재차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가 임박한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3.1절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터는 행정적, 법적 처벌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처분은 교부 또는 우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상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등기발송이 불가한 경우에 대해 추가적인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규정이지만 복지부는 공지문에 공고일인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은 긴급한 경우에는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bkkim@yna.co.kr 아파트 3층 화재 연기, 계단 통로로 6층 덮쳐…주민 2명 사상 엔하이픈 日멤버 니키, 삼일절 휴무에 "부럽다" 댓글 논란…사과 오타니 "아내는 평범한 일본 사람…함께 있으면 즐거워" 진주서 단독사고 후 튕긴 40대 잇따라 친 운전자 3명 입건 수순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드라마 수가 반토막"…인기 배우인데, 출연할 작품이 없다 SUV가 길건너던 70대·차량 9대 들이받아…1명 사망·13명 부상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동해요금소 회차로에 세워진 트럭운전자 심정지로 숨져 롯데 나균안 측 "배우자 폭행 사실무근…외도 사실 없어" 재확인
  • 정부, 병원에 '전공의 근무자료 제출' 요구…"가짜 복귀 방지"(종합) 수련병원에 "매일 근무상황 파악 자료 달라"…"복귀 후에도 명령 효력 유지" 복귀명령 미이행시 자격정지에서 면허취소까지…"기계적 법집행" 강조 '의대 증원' 커져가는 정부-의료계 갈등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지난 14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14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사직서 제출 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무더기로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렸던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근무상황을 매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개시 명령 후 복귀했다가 다시 근무하지 않는 행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어길 경우 법대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주요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 연가, 근무 이탈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일 1회씩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공문으로 내렸다. 공문에는 "수련병원은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공의 복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수련 상황 감독을 위해 해당 병원은 2월 16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관련 자료를 작성해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 및 수령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또 "수련병원에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신규 계약 거부 등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복귀한 뒤 다시 근무지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자료 제출 명령 대상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련 병원"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 61조는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하고,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15조에서 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전공의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연도별 수련과정 이수 등 수련 상황을 감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오후 6까지 23개 수련병원 7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전공의 103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의료법 59조는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103명 중 100명은 복귀했지만, 3명은 복귀가 확인되지 않았다. 브리핑하는 박민수 차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16 jjaeck9@yna.co.kr 복지부는 이들 3명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들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대로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0년 비슷한 사례에서는 수련부장에게 업무복귀명령을 알리기만 했지만, 이번에는 문자와 우편, 수련부장 통보 등 3가지 방식으로 명령을 전달했다"며 "내외부 법적 검토 결과 송달의 효력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2020년 당시 정부는 개별 명령 내용에 기한을 정해주고 복귀하도록 했지만, 이번에는 즉시 복귀하도록 했다. 중환자실 등 근무자의 경우 근무 시간에 잠깐만 자리를 비워도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복귀까지 시간을 주는 것이 이런 병원 근무의 특성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자 대부분이 복귀한 만큼 명령이 상당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복귀 후 다시 근무지를 벗어나는 '가짜 복귀'를 막기 위해 이번에는 병원들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까지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번 내린 업무복귀명령의 효력은 대상자가 복귀한 후에도 유지된다. 따라서 복귀 후 다시 근무지를 떠난 경우 추가적인 업무복귀명령 없이도 기존 명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자에 대해 엄정 처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며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복귀명령 이행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처분을 하지는 않겠지만, 불이행자에게는 예외 없이 기계적인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거리로 나선 의사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2024.2.15 utzza@yna.co.kr bkkim@yna.co.kr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클린스만, 獨언론에 "경기 면에선 최고였다" 부산 엘시티 99층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 외국인 2명 추적 정몽규 4선 도전 시사에 유인촌 장관 "일을 잘하는 게 문제니까" 딸 4명 앞에서 흉기 들고 "강아지 죽인다"…아동학대 유죄 출산수당 1억? 현실은 68만원…'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 청년 5명 중 1명만 "부모지원 없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 전공의 업무개시 불응하면 면허취소…"기계적으로 법 집행할 것"(종합) 복지부 "1심 금고 이상 판결만 나와도 면허취소…환자사망시 법정 최고형" 의료계 앞날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가 최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방안을 논의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가운데 14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14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세워둔 확고한 대응 원칙을 밀고 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일찌감치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한 방침을 밝히고, 실무적인 준비까지 마쳤다.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빅5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미리 세웠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정부가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쉽게 말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폐쇄에 처할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복지부는 집단사직이 현실화할 움직임이 보이자 이날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확보했고 곧이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문서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3년 등의 벌에 처한다"며 "이 벌칙은 그 침해된 이익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잠깐 (병원을 이탈)했다가 바로 복귀하는 정도라면 병원 입장에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처분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만일 전공의들이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서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실제로 환자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될 것이고,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oho@yna.co.kr 축구협회,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 경질…1년 만에 결별 홍준표 "떴다고 싸가지 없이 행동하는 선수 대표팀서 정리해야" "가족과 보기에 민망" 논란 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조각상 철거 폴 매카트니, 50여년전 잃은 베이스기타 찾았다…"80억원 이상" '일부러 떨어뜨리고 슬쩍' 카지노 딜러 3천만원 상당 칩 빼돌려 갓 태어난 영아 사체 냉동실 유기…베트남 국적 친모 검거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암투병 중에도 정치뉴스 멘트를…" 시사평론가 최영일씨 별세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2억명 구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연 수입 9천억원…부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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