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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희 Archives - 뉴스벨

#엄정희 (5 Posts)

  • 국토부, 여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18일간 집중 관리 국토교통부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8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여름 휴가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는 대책 기간 중 1년 전 대비 4.4% 증가한 총 1억734만명(1일 평균 569만명)이 이동하고 이동 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1.7%)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1년 전 대비 5.1% 늘어난 일평균 537만대로 예상했다.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8.9%가 휴가를 계획 중이고 휴가지…
  • 국토부,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日 596만명 이동 예상 국토교통부는 하계 휴가철 교통 정체를 대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8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지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 기간 중 전년 대비 4.4% 증가한 총 1억 734만 명(1일 평균 596만 명)이 국토교통부는 하계 휴가철 교통 정체를 대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8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지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 기간 중 전년 대비 4.4% 증가한 총 1억 734만 명(1일 평균 596만 명)이
  • "여름 휴가 기간 1억명 이동 예상"…국토부, 특별교통대책기간 지정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 휴가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8일 동안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는 대책 기간 중 작년 대비 4.4% 증가한 총 1억734만명(1일 평균 596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1.7%)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이용 차량도 5.1% 늘어난 일평균 537만대로 예상했다. 교통연구원이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977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8.9%가 휴가를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교통대책은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휴가객 편의·서비스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교통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태세 강화 등 5대 추진 과제로 추진된다. 우선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하기 위해 고속국도 2개..
  •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이동명령·견인 조치 가능해진다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행정관청이 이동명령 및 견인 조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날부터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이 관리 대상이다.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일 이상 경과 시 관리 대상으로 설정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9일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해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해 단지내 도로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한다.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통행방법 등도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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