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어린이날인데" 발암물질 잇단 검출…한기정, 알리·테무 만난다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어린이날을 앞두고 알리·테무 구매 어린이 용품에서 잇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 제품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들 업체를 만나 자율 협약 체결에 나선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오는 13일 서울 소비자연맹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경영진을 만나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 안전관리 기관 등에서 C커머스를 중심으로 어린이용 완구 등 제품 등을 무작위로 검사한 결과 국내 기준치의 100~4000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어린이집, 교회 등 어린이용 선물 구매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알리·테무에선 잇단 유해물질 검출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제품들에서 인체 유해 성분이 검출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
어린이 점토부터 가습기 살균제까지... 안전성 논란 속 부적합 제품 발견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어린이용 완구와 학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여러 유해물질과 부적합한 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5월을 맞아 가정의 달을 예상하여 실시된 이번 안전성 검사에서는 어린이 점토부터 가습기 살균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됐다.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국에서 판매되는 9개의 어린이용 완구와 학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 5개 제품에서는 사용 금지된 유해물질이 검출됐으며, 물리적·기계적 시험에서도 부적합으로 평가됐다.특
소비자원 "중국산 어린이 점토 6종서 사용금지 방부제 검출"17종 검사 결과 4종 붕소 기준치 초과…'무독성' 표시 문제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내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 6종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 성분이 나왔다. 중국산 3종과 한국산 1종 등 4종의 점토에선 기준치를 넘은 붕소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 17종 검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사용금지 방부제가 검출된 중국산 어린이 점토 [한국소비자원 자료] 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상 어린이 점토 방부제에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사용을 금지한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도 알려진 CMIT에 노출되면 심각한 피부발진· 피부알레르기·안구 부식과 체중감소가 우려된다. MIT는 노출 시 피부 자극·피부 부식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소비자원 시험 결과 중국산 점토 6종에선 CMIT가 8㎎/㎏∼39㎎/㎏, MIT가 4㎎/㎏∼24㎎/㎏ 각각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한국업체가 수입해 유통한 컬러펀클레이4색·1000나만의클레이공룡만들기·아키우네클레이 등 3종과 해외구매대행으로 유통된 경량점토 제품 3종이다. 소비자원은 수입사 3곳으로부터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해외구매대행 업체들은 조치가 미흡해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당 제품 판매를 차단시켰다. CMIT·MIT 검출제품(빨간색)과 붕소가 완구 허용치를 넘은 제품(파란색) [한국소비자원 자료] 아울러 소비자원이 붕소 용출량을 시험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235㎎/㎏∼4천261㎎/㎏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4개 제품이 완구 기준 KC인증 허용치(1천200㎎/㎏)를 초과했다. 한국업체인 글로벌이지가 제조한 '이지클레이10g 6색리필' 제품에서는 색상별로 1천360㎎/㎏∼1천489㎎/㎏의 붕소가 검출됐다. 붕소는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 시 생식·발달에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산인 컬러펀클레이4색·1000나만의클레이공룡만들기·아키우네클레이 3종에서는 MIT·CMIT 검출에 이어 붕소 또한 허용치를 넘겼다. 학용품으로 KC인증을 받은 제품은 붕소 안전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으나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완구의 붕소 허용치 기준에 준해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밖에 소비자원은 4종의 점토가 구체적인 근거와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무독성' 또는 '인체 해가 없음'을 표시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런 사실을 제조·판매사에 통보한 결과 개선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 제품을 해외구매대행으로 구매할 때는 제품에 'KC인증' 표시 등의 국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oanoa@yna.co.kr 가수 벤, 결혼 3년 만에 이욱 이사장과 이혼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학비면제' 통큰 쾌척에 美의대생들 감격…"인생 바뀌었다"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외설스러운 동작' 호날두…1경기 출전 정지+벌금 360만원 "우린 또 당할수 없다…자체 핵무장, 여성 군복무 검토하자"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한국여성 왜 아이 안 낳나…英 BBC 저출산 집중 조명 불법체류 부모 출국후 홀로 남겨진 칠삭둥이, 중환자실서 백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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