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공원 사망사고에…유족 vs 양천구청 주장 엇갈려 논란아시아투데이 김소영 기자 = 최근 서울 양천구 계남근린공원에서 60대 중반 남성 A씨가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유족 측과 양천구청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유족 측과 양천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전 5시 30분께 신정동 계남근린공원에서 운동을 하던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공원 내 설치된 어깨운동기구를 사용하다 기계적 결함으로 넘어지면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심정지가 왔으며, 주변에서 운동하던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후송된 약 8시간 뒤인 오후 2시 16분께 사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 사이에서는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하지만 고대구로병원에서 병사로 판단하면서 사건에 변수가 생겼다. 양천구 관계자는 "이분(A씨)이 평소 건강하셨다고 하지만 '꽈리'라고 혈관이 뭉친 부분이 있었다"며 "또 병원에서는 강하게 충격을 받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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