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으로 살인하는 게임 즐기던 남자가 '입영 통지서' 받고 벌인 일병역 거부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확정. 폭력과 전쟁을 싫어하는 것을 주장하던 A씨는 전쟁 게임을 좋아하는 모습이 발각되어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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