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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막는다...당정 압박 수위 높이는 野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법정 심사 기한을 넘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막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정부 예산안 원안과 세입 부수법안의 법정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정부안 프리패스’ 폐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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