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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불공정 약관심사에 AI 활용한다…공정위, 3년내 적용 공정위, ‘약관심사플랫폼’ 개발·실증 AI 모델 ‘Bert·Lama’로 약관 분석 “불공정약관 자진시정 지원 유도” 3개년 로드맵 구성…정확도 95%↑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 등을 심사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AI·빅데이터 등 IT 기술을 접목한 약관심사를 3년 내 가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약관심사는 약관조항 자체 불공정성을 심사해 효력 유무를 결정한 후 필요한 경우 특정 약관조항 삭제 및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최근 공정위는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2024년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에 접수한 뒤 10개 신규과제 중 하나로 선정됐다. 공정위가 신규 추진하는 사업은 ‘AI 융합 약관심사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과제다. 공정위는 AI 기술 모델 중 언어 모델인 Bert(챗GPT 기반이 된 자연어처리 모델)와 라마(Lama) 등을 이용할 예정이다. 특히 약관심사플랫폼은 업무자동화(RPA)를 도입해 약관심사 등 단순·반복 업무를 AI에 맡겨 업무량을 크게 줄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약관심사플랫폼 개발을 위해 공정위가 보유한 민원신고서(국민신문고), 약관(시정 전/후), 표준약관,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자료 등 2만건에 달하는 학습데이터를 수집·가공할 계획이다. 약관심사 데이터에 AI를 융합해 데이터 수집·관리 자동화, AI모델 관리, AI 재학습 등 약관심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멀티모달(복합정보처리)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또 고성능 신규 AI 모델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개발환경, 소프트웨어(SW) 구조, 데이터베이스(DB) 구조를 적용할 예정이다. 민원 신고 지원 해결에도 나선다. 민원인이 약관 관련 민원을 전자적으로 접수하는 시스템을 설치해 추가학습데이터를 수집하고 AI 모델 재학습에 활용하는 체계도 구현할 계획이다. AI 분류 모델을 적용해 신고내용과 유사한 사례를 추천하고 신고 요건을 충족한 신고를 유도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내용은 신청하지 않도록 한다. 또 심사결과를 회신하는 기능을 추가해 심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학습데이터로도 활용한다. 사건처리시스템과 연계해 심사결과 사건으로 처리해야 하는 건은 사건처리시스템으로 이송하는 기능도 구현한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약관을 신속하게 심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AI 심사 활성화 약관심사 전 접수된 약관 민원을 담당자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모델을 적용한 약관심사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신고내용과 심사대상 약관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불공정한 조문과 문장을 탐색한 뒤 개선 문장을 생성하는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연간 5000여건에 달하는 금융약관 심사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공정위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약관심사 지원 솔루션을 금융약관 심사업무에 활용한다. 법령개정 또는 산업의 변화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보고서작성지원 모델에 적용해 최신성을 유지하고 문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 작성된 문서를 벡터화한 DB로 저장해 이용한다. 사업자가 자신의 약관에서 공정성을 스스로 점검하고 불공정한 조문이나 문장을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구현할 방침이다. 더불어 개선된 문장을 생성해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감한 약관과 유사한 민원 및 처분사례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약관심사플랫폼 개발은 3개년에 걸쳐 연간 16억원 규모로 개발부터 현장 실증까지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는 민원인용 약관분류 정확도 90% 이상을 목표로 추진한다. 내년에는 민원인용 약관분류 정확도 95% 이상, 심사지원용 분류 정확도 90% 이상, 2026년에는 심사지원용 분류정확도 95% 이상, 기업용 약관분류 및 추천 정확도 95% 이상을 목표로 둔 것이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약관심사플랫폼 개발 방향과 사업 성과제고 추진을 위해 공정거래·AI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심사플랫폼 개발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며 “데이터 분석으로 민원과 약관심사 처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위, 액화탄산가스 입찰 담합한 ‘태경케미컬·어프로티움’ 제재 KDI, ‘시장의 힘’에 의한 노동시장 개혁 제안…“韓 중장년 임시고용, OECD 최고” 이재명 인성 바닥 드러난 잠재 도전자 싹 자르기 이재명, 박용진 네 번 욕보였다…'朴 득표율' 공개, 개딸들은 환호 [속보] 개혁신당 비례대표 2번 천하람·4번 곽대중·6번 이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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