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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행정처분] 한국피엠지제약 제조업무정지 1개월 등 ◆한국피엠지제약 '듀록정200밀리그램' 제조업무정지 1개월식약처는 6월13일 주식회사 한국피엠지제약의 '듀록정200밀리그램(히드록시클로로퀸황산염)'에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2024. 6. 27. ~ 2024. 7. 26.) 처분을 내렸다.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등에 따라 정확히 제조하여야 하고, 작성된 기준서 및 지시서를 준수하여야 하나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7조제1항 등에 의거해 해당 처분됐다.◆경동제약 '스폴론정' 제조업무정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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