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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행 Archives - 뉴스벨

#안전운행 (5 Posts)

  • 서천군의회, 제323회 임시회 마무리 [잡포스트] 김형철 기자 =충남 서천군의회(의장 김경제)는 5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7월 29일부터 8일간 열린 제323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서천군의회는 호우피해 현장에 방문하여 호우 피해현황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서천군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 ▲서천군 맨발 걷기길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천군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서천군 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
  • 이르면 10월 상암동서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달린다 이르면 10월부터 운전자가 아예 탑승하지 않은 무인 승용차가 일반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안전관리자나 운전보조자가 없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이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가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임시 운행을 허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차량은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80’이다. 실증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중 3.2km 구간에서 이뤄진다. 최고 속도는 시속 50km로 제한된다. 차량에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불리는 핵심 센서 라이다 등이 달리고, 자율주행 시스템은 라이드플럭스가 자체 개발했다. 이번 자율주행 실증이 기존과 다른 건 차량에 사람이 한 명도 탑승하지 않은 채 일반 도로 위를 달린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임시 운행 허가를 받더라도 시험 운전자나 안전관리자가 사고나 돌방상황에 대비해 차량 내
  • 빔모빌리티, 천안 시청과 '안전모 씌워주기 캠페인' 실시 빔모빌리티가 천안시청과 협력해 올바른 퍼스널 모빌리티(PM) 이용 문화 확립을 위한 ‘안전모 씌워주기 캠페인’을 펼쳤다. 빔모빌리티는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일대에서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퍼스널 모빌리티(PM)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모 씌워주기 캠페인을 진 빔모빌리티가 천안시청과 협력해 올바른 퍼스널 모빌리티(PM) 이용 문화 확립을 위한 ‘안전모 씌워주기 캠페인’을 펼쳤다. 빔모빌리티는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일대에서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퍼스널 모빌리티(PM)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모 씌워주기 캠페인을 진
  • 車제작사, 자율주행차 성능 별도 인증받으면 판매 가능해진다 자율주행차법 개정…적합성 승인 받아 여객·화물 운송 서비스 제공 가능 열차 '묻지마 흉기 난동' 처벌도 강화…철도안전법 개정안 통과 자율주행차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앞으로 차량 제작사는 자율주행차의 성능 및 안전성을 별도로 인증받아 시중에서 기업간거래(B2B)로 판매할 수 있다. 스타트업을 비롯한 차세대 모빌리티 업계에 레벨4 자율주행차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차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 레벨4 자율주행차는 국제 안전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차량 판매가 제한되고 있다. 시험·연구 목적의 임시 운행 허가를 통해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로 정해진 자율주행 안전기준이 없더라도 제작사는 별도의 성능인증을 거쳐 자율주행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자율주행차를 구매한 운행 주체는 해당 차량을 운행하려는 지역의 도로 인프라 등 교통여건이 자율주행차에 적합한지에 대해 국토부 장관의 적합성 승인을 받아 여객 및 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차량에 대한 제작사의 안전관리 조치 의무도 명시됐다. 제작사는 인증을 받아 판매한 자율주행차의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무상수리 등 사후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결함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바로 알리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작사가 이러한 조치를 준수하는지 조사하고, 고장 및 장애 등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열차 흉기난동(CG) <<연합뉴스TV 제공>>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열차 내 묻지마 흉기 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철도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폭행으로 열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또 폭언 및 고성방가 등 열차에서 소란을 벌일 경우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강력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철도경찰들은 가스발사총을 활용해 현장을 진압할 수 있게 됐다. 철도안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공항소음대책지역인 신월동에서 낮게 비행중인 항공기 [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항소음대책 지역의 주민들이 지원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주민지원사업은 소음대책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에 대해 임대료 감면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부담이 크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단체에 무상으로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은 공포한 뒤 6개월 후 시행된다. winkite@yna.co.kr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오타니 "일본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SNS로 깜짝 발표 롯데 나균안 측 "배우자 폭행 사실무근…외도 사실 없어" 재확인 동해요금소 회차로에 세워진 트럭운전자 심정지로 숨져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가수 벤, 결혼 3년 만에 이욱 이사장과 이혼 3년 동안 9차례 사고 낸 버스기사 '고의사고' 혐의 무죄 갑자기 사라진 치매 노인…길 건너다 덤프트럭에 치여 숨져 쪽지로 '집단 커닝' 한림대 의대생들…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삶-특집] 우크라처럼 침략당할 일 없을까요, 우리 아이 정말 괜찮을까요
  • 내년부터 운전면허 시험 때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받는다 경찰, '완전 자율주행 대비 도로교통안전 전략' 발표 '자율주행차 운행 안전법' 제정 추진…전용면허 2028년 도입 도로를 주행하는 자율주행차 [서울시 제공·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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