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기업회생, 법원장이 직접 판단…채권 동결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 대란을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법원장이 직접 판단한다. 두 회사의 모든 채권도 동결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티몬·위메프가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회생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부채액이 3000억원이 넘는 사건은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배당하는데, 이번 사건은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 회생법원은 이번 주 내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공개 심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직접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이날 두 회사에 대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했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은 회생 절차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자산을 가압류하거나 못 팔게 하고 채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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