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 입찰담합 3개사…공정위, 과징금 제재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충남 천안시 아파트 승강기 입찰 공사에서 담합을 벌인 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충남 천안시 동우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고한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에서 입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 등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이엔지는 2021년 12월 동우1차아파트의 입찰이 공고되자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연락해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들 업체는 별다른 거절 의사 없이 요청을 수락했다. 대명이엔지는 해당 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해 온 업체다. 이후 대명이엔지는 구체적인 입찰 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작성해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전달했다. 이들 업체는 전달받은 가격 그대로 입찰했고, 그 결과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대명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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