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금액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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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자발적 퇴직하고 실업급여 받은 '부정수급' 칼 빼들었다 정부가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진위 파악에 나선다.24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만564개 사업장과 이들 사업장을 그만두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6만4530명을 대상으로 ‘이직 사유 진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회사를 떠나 재취업 활동을 할 때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된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근로자들이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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