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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신청 [잡포스트] 구웅 기자=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 신청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30일 밝혔다.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참고로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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