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초등생 아들 학대 혐의 친부·계모 구속영장 신청아시아투데이 정민훈 기자 =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친부와 계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43)와 그의 남편 B씨(40)의 구속영장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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