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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소식] 신안군,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外 전남 신안군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3,430건, 약 13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은 신안군에 소재한 주택, 건축물, 선박이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사실상 해당 재산을 소유자에 부과된다.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 9월 2회로 분할 고지되나, 납부할 금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연납으로 전액 고지된다. 2021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가 2026년 추가 연장되면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재산세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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