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숙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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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차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첫 날 애란원 방문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첫 시행일인 19일 서울 서대문구 애란원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통합 상담전화(1308)와 위기임신지원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이 차관은 "떠내려오는 아이도 잘 봐야겠지만 왜 상류에서 아이가 떠내려올 수밖에 없는 건지 그걸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상류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미 아이가 떠내려온 것을 보면서 정부로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제도 시행 첫 날인 이날은 2건의 출생 신고가 있었다. 한 건은 0시 35분 원주종합병원에서 여아가 탄생하고, 또 한 건은 서울 송파의원에서 남아가 탄생했다. 이 차관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앞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신고하도록 한다. 1000명 중 998명은 병의원에서 태어나지만 지금도 2명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고 짚었다. 이어 "뜻하지 않은 임신·출산에 대해 혼자 감당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1308에 전화를 걸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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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어려운 '위기임산부', 나이·소득 관계없이 시설 입소 가능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이제부터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 및 양육지원시설 등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위기임신보호출산법'시행에 맞춰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부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위기 임산부 중 24세 이하인 경우에 한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26개소)에 입소 가능했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8조에 따라 위기임산부가 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상담기관의 신청을 통해 나이 및 소득 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시설(121개소)에 입소할 수 있게 됐다.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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