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면적제한 폐지… 1인 가구도 넓은 평수 준다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가구에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1순위로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출산 가구(태아 또는 2세 이하)를 1순위 입주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우선공급 대상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 오던 것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출산 가구는 오는 10월부터 1순위로 선정돼 가장 먼저 임대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도시 가구원 소득의 100%, 중위소득 150% 이하의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하면 가점 경쟁 없이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적용됐던 가구원..
'닭장' 공공임대주택 논란 없앤다…세대원 수 따른 면적 제한 폐지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1순위 우선 공급 대상을 출산가구로 변경하고 1명 전용면적 35㎡형 이하 거주 등 가구원 수별 면적기준도 폐지한다.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앞서 정부가 지난달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주거 부문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출산가구 추가지원 및 가구원 수별 면적폐지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 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가점제로 우선공급 대상자를 뽑았다. 아울러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도 폐지한다. 정부는 지난 3월 25일 가구원 수별로 △1명 전용 35㎡ 이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좋지만… 전문가 "면적 제한 없애야"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보증금 미반환·전세사기 여파로 빌라(연립·다세대주택)와 오피스텔 등 비(悲)아파트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는 데다 아파트 매매·전세가격도 크게 뛰면서 서민·청년층의 주거 불안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 가구원 수별 면적 제한이 적용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면적 제한을 없애 서민·청년층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등) 약 100만가구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매년 3만5000가구씩 5년 간 총 17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민·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정부가 지난 3월 25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며 가구원 수 당 공..
제2종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 건축 가능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앞으로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도 주문배송시설을 지을 수 있게된다. 도심 내 물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20년 만에 도시계획 조례를 전부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물류시설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주문배송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도심 내 생활 물류 증가에 대응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및 주문배송시설 허용 등의 근거 등 추가개정사항도 담았다. 오는 15일 공포되는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2000년 도시계획 조례를 최초 제정하고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전부개정 이후 20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2000년 구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규정을 조례로 정해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2000년 7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제2종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 건축 가능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앞으로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도 주문배송시설을 지을 수 있게된다. 도심 내 물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20년 만에 도시계획 조례를 전부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물류시설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주문배송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도심 내 생활 물류 증가에 대응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및 주문배송시설 허용 등의 근거 등 추가개정사항도 담았다. 오는 15일 공포되는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2000년 도시계획 조례를 최초 제정하고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전부개정 이후 20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2000년 구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규정을 조례로 정해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2000년 7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에도 표시…"운전자 쉽게 인지"경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전국 11곳서 시행 중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표지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만 제한속도를 완화하
교차로 학생치고 그냥 간 버스…갈길 먼 우회전 일시정지지난 21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직진 방향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 멈춤' 해야 하지만 현장에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경기 김포시에서는 버스가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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