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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이례적으로 들어간 ‘이 문구’ : 경호처 저항 논리가 힘을 잃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수색 거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통령 경호처 등 윤 대통령 쪽이 조직적으로 체포에 저항하기는 어렵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찰과 협력해 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이전에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공수처는 1일, 서울서부지법이 전날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을 집행할 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수색영장에 별도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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