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 정비 및 책임기술자 자격 요건 상향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에 따른 등록기준 등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아울러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 요건도 초급에서 중급으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앞선 지난 1월 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라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되면서 마련됐다.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기 위함이다.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눠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우선 기술인력 분야에서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 고급기술인 혹은 건축사 이상 1명,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기술인 이상 2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장비 분야에선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 라이트부착형),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 포함), 초음파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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