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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소송' 최종 승소 경기 안양시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됐던 평촌동 934번지 일대 토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시는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시민 등 8명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의 대상의 아니다'라고 판단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재판부는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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