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허락없이 내 사진을 SNS에...'잊힐 권리'가 불러온 논쟁정부가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만 18세 미만일 때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 중 스스로 지울 수 없는 게시물을 대신 지워주는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정부가 부모를 포함한 제 3자 게시물까지 잊힐 권리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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