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급여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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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 수급시 '50% 감면' 법안 재추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5년간 3회이상 반복 수급할 경우 급여액을 최대 반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된다.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됐던 법안이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지동 폐기됐다.이날 의결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 연장할 수 있다. 세부 감액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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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최대 50%' 삭감 추진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게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반복수급자의 수급액 감액과 △수급 대기기간 연장 등이 핵심이다. 이직일 이전 5년간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이 또다시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액을 50%까지 감액하는 내용과 더불어 대기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되는 내용을 담았다.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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