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레지던스 문턱 낮춘다…토지·건물 소유권 없어도 운영 가능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정부가 실버타운을 세울 때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한다.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인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 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 공간을 의미한다. 먼저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시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아울러 서비스 전문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근거를 신설해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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