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으로 수차례 민원 제기된 버스기사…法 "정직처분 정당"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수차례 민원이 제기된 버스 기사를 정직 처분한 회사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당시 부장판사 이상훈)는 경기도 시내버스 회사 A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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