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점주와 협의 없이 필수품목 가격 못 올린다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차관회의를 열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 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여 가맹점주의 경영 환경을 악화하는 문제가 됐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과 관련해 무조건 자신이나,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이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하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을 완료했다. 지난 1월 공포한 뒤 6개월 후인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급격히 올릴 때 가맹점주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 해당 내용을 포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협의 절차도 정보공개서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에도 필수로 포함해 의무화해야 한다. 미이행 시에는 거래상대방을 구속 행위로 제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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