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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무더기 고발 대비…경찰, 일선서·시도청 분산수사 준비 윤희근 청장, '일반 전공의-일선서·주동자-시도청' 수사 지시 신속수사 방안 강구' 지침 내려…고소고발 난무에 첩보력 집중 폐쇄 안내 붙은 대학병원 병동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병동 입구에 병동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이어지면서 주요 병원들은 병동을 축소 운영하거나 남은 직원들로부터 무급휴가 신청을 받으면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2024.3.7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찰이 집단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무더기 고발 가능성에 대비해 구체적인 분산 수사 지침을 내리는 등 수사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7일 주재한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곧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일반 전공의는 일선 경찰서에서, 주동자와 범죄 혐의가 중한 전공의는 각 시도경찰청에서 각각 맡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각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수사를 잘 챙기고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이 모두 참석했다. 경찰은 정부의 전공의 고발이 현실화하면 최대 수천명을 동시에 수사하는 상황이 생길 것에 대비해 분산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추후 보건복지부가 경찰청에 고발장을 내면 경찰청이 해당 병원의 소재지별로 구분해 각 시도청과 일선서에 배당하게 된다. 경찰청은 또 최근 각 시도청에 수사 지연이 없도록 효율적인 수사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청은 광역수사단과 일선 경찰서 지능팀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리거나 지능팀·경제팀이 합동 수사하기로 하는 등 저마다 대책을 강구 중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경 대치가 길어지면서 경찰은 의료 공백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 경우 각 시도청에 신설된 형사기동대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강력범죄수사대와 경찰서 형사 등으로 구성된 형사기동대는 중요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은 정부나 각 병원 측의 고발장이 접수되면 통상적인 고발 사건보다 신속하게 출석 요구와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의협 지도부에 대한 고발 건의 경우 고발 접수 바로 다음 날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한 데 이어 연휴를 끼고도 이틀 만에 압수수색과 피고발인 출석 요구를 동시에 진행했다. 의협 회관 앞 경찰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2024.3.1 nowwego@yna.co.kr 전공의 수사가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음에도 의정 갈등은 이미 고소·고발전으로 번졌다. 현재 집단행동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파악된 것만 총 5건이다. 복지부와 시민단체가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를 고발한 건과 현직 의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의료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병원 자료 삭제를 종용한 글을 올린 사건, 의협이 사무실에서 대량의 보안문서를 폐기 처분해 증거인멸 의혹이 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을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또한 의사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온라인 글이 허위라며 의협이 작성자를 고소한 건, 병원에 남은 전공의 명단이 의료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커뮤니티 운영업체 등을 고발한 건을 서울청에서 맡고 있다. 의협이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서도 의협 측이 고소를 예고함에 따라 수사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집단행동과 관련해 의료계의 각종 불법행위를 파악하고자 첩보 활동도 강화했다. 온라인 게시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련 업종 종사자 등을 폭넓게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복귀 전공의 색출 시도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강요, 협박, 실명 공개 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온라인 게시글의 경우 진위를 확인해 수사 진행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순천시의원, 식사 중 호흡 곤란…의식 불명 "한동훈 친척인데…" 비례대표 당선시켜준다며 돈 받은 70대 아르헨서 프로축구 선수 4명이 기자 성폭행 의혹…여론 '공분' 배우 내털리 포트먼, 안무가 밀피에와 11년 만에 이혼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새벽 강변북로서 스포츠카가 화물차 추돌…2명 중상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정상적 고아들에게 정신질환 약 먹이는 의사들 있다" 학교 앞서 남자 동급생과 다투다 흉기 휘두른 여중생 검거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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