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인-공수처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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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으로 체포 유지하게 된 윤 대통령 : 그럼 다음 단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수사·위법 영장’이라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계속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됐으며, 수사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논란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문 기일을 열고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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