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탓 수능 못 치러" 거짓 퍼뜨린 학부모 벌금 600만원수능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담임교사가 맘대로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를 접수하지 않아 응시하지 못했다는 거짓 글을 인터넷에 올린 학부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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