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공방 비엔에이치가 또… 공정위, 과징금 18억 부과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3년 전 '갑질 기업'으로 국민청원에 거론됐던 비엔에이치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비엔에이치가 수급사업자 메디톡스, 하이닉스 등에 건설 현장 배관 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하도급법을 위반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엔에이치는 지난 2019~2020년 메디톡스 오송3공장, 이천·청주 하이닉스가 공사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다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4개월 후 지연 발급했다. 겨우 작성한 하도급계약서에는 △돌관공사시 정산 요구할 수 없고, △간접비 별도 지급하지 않고, △비엔에이치에게만 특별한 즉시해제·해지 사유를 부여한다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실제 이 특약으로 비엔에이치는 직접공사비 혹은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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