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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인지세 떠넘기기’ 관행 사라진다…운전학원 수강료 환급 기준 개정 균등하게 공급사업자·수분양자 인지세 납부 자동차운전학원 중도해지 시100% 환급 보장 아파트 분양 시 인지세를 모두 내던 ‘인지세 떠넘기기’ 관행을 개선한다. 앞으로 계약 당사자인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는 인지세를 절반씩 나눠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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