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시위 소음규제 강화 본격 추진…드론 띄워 채증도집시법 시행령·경찰청 훈령 개정안, 경찰위 통과 집회 장소에 경찰이 배치한 소음측정 차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찰이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집회·시위 현장의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데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행정 절차도 마쳤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제532회 정기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야간(해진 후∼0시)과 심야(0시∼익일 오전 7시) 시간대 소음 규제 기준을 현행보다 각각 10㏈(데시벨) 낮추고, 그 외 전체 소음 규제 기준은 5㏈씩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소음 규제 기준은 주간 65→60㏈, 야간 60→50㏈, 심야 55→45㏈로 강화된다. 또 공공도서관은 주간 65→60㏈ 및 야간·심야 60→55㏈,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70㏈ 및 야간·심야 65→60㏈로 각각 조정된다. 이는 경찰이 지난해 9월 내놓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경찰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집회·시위로 발생하는 소음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배경소음도가 이미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소음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배경소음도는 집회·시위와 관계 없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의미한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시위 장소가 원래 시끄러워 배경소음도가 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한 경우 경찰이 소음 수준을 낮추라는 유지명령을 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례가 있었다"며 "해당 판례를 적용해 배경소음도가 이미 기준을 초과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유지명령을 하기 위한 별도의 규제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추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 예정이다. 집회 통제하는 경찰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위원회에서 함께 의결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안은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 목적과 범위에 실종자·구조대상자 등 인명 수색 외에 ▲ 교통관리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 ▲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목적 ▲ 집회·시위, 집단민원 현장에서의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 그 밖에 경찰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도록 개인영상정보 수집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고,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채증을 카메라로만 했는데 사각지대가 있어 현장 상황을 자세히 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또 드론으로 증거 수집을 하겠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도 불법행위 사전 차단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규정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개정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향후 경찰에 도입·활용될 드론과 수집영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했다"면서 집회·시위 채증만이 주목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작년 9월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범죄·재난·화재 상황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bryoon@yna.co.kr [OK!제보]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고속도로 화장실 불륜 의심해 배우자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확정 한동훈, '이토 히로부미 논란'에 "국민 눈높이 맞는 언행해야" 영국군 "왕세자빈, 6월 군기분열식 참관"…왕실은 침묵 서울 '몸짱소방관 달력'으로 모은 9천만원, 화상환자에 기부 이선균한테 3억 뜯은 협박범들…공소장에 담긴 사건 전말 노소영 "비서가 26억원 빼돌려" 고소…경찰 수사 故오현경 영결식…이순재 "나도 곧 갈테니 다같이 한번 만나세" 러시아군, 중국산 '골프카트' 타고 돌격하다 산산조각…영상공개 美대학농구팀 노조설립 투표…대학 "직원 아니고 학생" 반발
연말인데… 요즘 길거리서 크리스마스 캐럴 안 들리는 진짜 이유크리스마스 캐럴은 저작권 문제가 아닌 소음과 에너지 규제 때문에 거리에서 들리지 않는다. 작은 매장은 저작권료를 면제받아 자유롭게 음악을 틀 수 있지만, 소음 기준을 넘어서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에너지 효율 저하로 인한 규제도 있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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