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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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여행상품’ 집단조정 판결에 소비자단체 “금감원 책임 다해야”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 여행사와 PG사가 결제 대금을 환불해 줘야 한다는 집단조정 결과 나왔으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 피해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2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발표한 조정 결과를 종합하면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발생한 여행·숙박·항공 관련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티메프와 판매사, PG사가 연대해 소비자에게 135억 규모의 미정산금을 환불해야 한다.우선 티메프가 미정산된 금액의 100%를 환급하되, 판매사는 결제대금의 최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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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조정회의, 온라인출석 허용…“처리기간 단축”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방식의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가 원활하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방식의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가 원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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