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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20주년...여성사회 “성착취 여성, 피의자 될까 도움 못 청해”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여성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 성매매방지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하고 나섰다.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23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성매매방지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정안 발의를 요구하는 ‘성매매방지법 20년, 이제는 성매매처벌법 개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된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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