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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입대’ 훈령 개정에 갑론을박...“기본권 침해” vs “체계 변화 없어”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기관 복귀 대신 군입대를 선택하는 전공의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전산상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방안이 공개된 가운데, 해당 훈령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며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방부가 행정예고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이하 훈령 개정안)에서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 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 명칭이 새롭게 도입됐다.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수련기관을 그만두고 나온 전공의들은 퇴직 직후 의무적으로 입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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