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원의 헬스노트] 법적 제약 없어진 태아 성감별…시험관아기는?'착상 전 배아'로 성감별 논란 확산…"성감별 남용 vs 패밀리 밸런싱" 맞서 시험관 아기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근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감별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제 임신 중에는 아무 때나 태아 성감별을 해도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게 된 것이다. 남아선호사상이 퇴색하고, 성평등 의식도 커진 상황에서 성감별 금지 조항이 타당성을 잃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성감별 금지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제는 시험관 아기를 위한 배아에 대해서도 착상 전 유전자 검사로 원하는 성별을 고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시험관아기 시술은 남녀의 몸에서 정자와 난자를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시키고, 수정란(배아)을 다시 여성 몸에 넣어 임신시키는 것을 말한다. 배아는 자궁에 착상되면 세포분열과 분화 과정을 통해 인간 개체로 발생한다. 의학계에서는 현행법률상 시험관아기 시술에 쓰이는 배아(임신 후 8주까지)의 법적 지위가 태아(임신 9주부터)와 동일하다고 본다. 물론 착상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한 배아의 성감별은 현재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의료법의 규제를 받아온 태아와 달리, 배아는 별도의 생명윤리법(2조 2항)에서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착상 전 유전자 검사는 성감별 없이 35세 이상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배아의 염색체 검사를 통해 '기형 가능성'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태아의 성감별이 완전 폐지돼 사실상 낙태가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이제는 착상 전 배아에 대해서도 성감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불임ㆍ난임 클리닉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한 산부인과 원장은 "32주 이전 태아의 성감별이 가능해졌다는 건 그만큼 낙태를 포함한 자기 결정권이 커졌다는 의미로, 이제는 착상 전 배아에 대해서도 성감별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체외수정을 원하는 부부 중에는 자녀의 성비를 고려한 배아 착상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며 "미국에서는 이미 '패밀리 밸런싱'(family balancing)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을 만큼 착상 전 배아의 성감별에 대해서도 자기 결정권을 폭넓게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배아 단계에서 성감별이 허용되면 난임이 아닌데도 시험관 임신 시술을 남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또한 착상 전 유전자 검사는 비급여 항목이어서 자칫 돈벌이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현재 배아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30만~5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 국립중앙의료원 최안나 난임센터장(산부인과)은 "착상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미리 아이의 성별을 확인하고 임신 여부를 결정한다면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성비 불균형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이번 위헌 결정과 별개로 의학적 목적 외의 배아 성감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 센터장은 "32주 이전 태아 성감별을 금지하는 조항까지 폐기됨으로써 현행 법률로는 성감별에 의한 낙태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성감별 금지가 위헌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성감별에 의한 낙태와 배아 폐기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io@yna.co.kr 이선균한테 3억 뜯은 협박범들…공소장에 담긴 사건 전말 노소영 "비서가 26억원 빼돌려" 고소…경찰 수사 故오현경 영결식…이순재 "나도 곧 갈테니 다같이 한번 만나세" '스카이캐슬' 김보라, 6월 '괴기맨숀' 조바른 감독과 결혼 美대학농구팀 노조설립 투표…대학 "직원 아니고 학생" 반발 러시아군, 중국산 '골프카트' 타고 돌격하다 산산조각…영상공개 '혈액암' 경비원 돕기 나선 입주민들…일주일간 1천만원 모금 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검찰,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해준 의사 징역 3년 구형 '반려견 쓰레기봉투에 넣고 죽이겠다' 협박…견주, 남친 신고
"엄마 닮겠네" 대신 "공주님입니다"…성감별 금지법 역사속으로여아 낙태 막고자 1987년 제정…한 차례 헌법불합치 거쳐 37년 만에 위헌 헌재 "자연성비 도달, 남아선호사상도 쇠퇴"…'낙태 방지'에는 해석차 헌재 재판관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4.2.28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무분별한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마련된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1987년 제정된 지 3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헌법재판소가 28일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임신부나 가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다. 헌재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즉각 효력을 상실했다. 헌재가 꼽은 위헌 결정 이유는 시대 변화에 따른 '성평등 의식 확대'와 '성비 불균형의 해소'였다. 헌재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양성평등의식이 상당히 자리 잡아가고 있고, 국민의 가치관 및 의식의 변화로 전통 유교사회의 영향인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출산 순위별 출생성비는 모두 자연성비의 정상범위 내로서, 셋째아 이상도 자연성비의 정상범위에 도달한 2014년부터는 성별과 관련해 인위적인 개입이 있다는 뚜렷한 징표가 보이지 않는다"라고도 지적했다. 남아선호사상이 퇴색함에 따라 부모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도 타당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출산 [연합뉴스TV 제공] 애초 이 조항이 만들어진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는 남아선호사상과 산아제한정책,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여아 낙태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때였다. 1980년 105.3명으로 자연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약 105명)와 비슷했던 신생아 성비는 1985년 109.4명, 1990년 116.5명으로 악화했다. 특히 1990년 기준 셋째아 이상 성비는 193.7명, 넷째아 이상 성비는 209.9명까지 벌어졌다. 이에 지난 1987년 여성계·종교계의 지적에 따라 태아 생명을 보호하고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출산 전 태아 성감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제정됐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성비 불균형이 점차 해소되면서 해당 조항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법 제정 21년 만인 2008년 헌재가 한 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법 개정을 거쳐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됐던 태아 성별 고지는 임신 32주가 지나면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완화됐다. 헌재 "'태아 성감별 금지' 헌법에 불합치" 태아 성(性)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산부인과 의사 등이 "태아의 성 감별고지를 무조건 금지한 조항은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고 의료인의 직업활동 자유와 임부의 알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2008년 7월 31일 오후 결정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임신 8개월이 지나서야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부모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일뿐더러, 성감별이 별다른 제재 없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규정이라는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산부인과에서는 초음파로 성감별이 가능한 임신 16주부터 "아빠를 닮겠다"거나 "분홍색 옷이 잘 어울리겠다"는 식으로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우회적으로 알려주는 게 일반화되기도 했다. 규정을 엄격히 지키는 병원을 다니는 임신부들이 임신 16주 무렵 성별만 알기 위해 다른 산부인과를 방문하거나, 맘카페에 초음파 사진을 올리고는 판독을 부탁하는 풍경도 흔했다. 반면 지난 10년간 이 법이 적용돼 고발·송치되거나 기소된 사례는 전무했다. 시대의 변화로 입법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된 데다 의료 현장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만큼 조항을 남겨둘 필요성도 사라졌다고 판단한 셈이다. 실제로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대체로 이번 위헌 결정이 시대 변화를 반영한 순리적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박인양 교수는 "이제는 시대상이 바뀌었고 의사 입장에서도 32주가 안 됐다고 해서 부모가 알고 싶어 하는 아이의 성별을 감추기가 난처했던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결정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네이버 검색 화면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현행법률상 낙태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태아의 성감별 허용이 자칫 낙태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최안나 난임센터장은 "2019년에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법 개정이 안 돼 임신 막달까지 모든 사유의 낙태가 불법이 아닌 상태"라며 "위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성감별에 의한 낙태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이 보호하려 한 '태아의 생명권'을 두고는 재판관 사이에도 미묘한 의견차가 있었다. 소수의견을 낸 이종석·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남아선호사상이 쇠퇴했지만 '완전히' 사라졌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며 "남아선호가 아니더라도 부모가 원하는 성별로 자녀를 한 명만 낳으려는 경향이 더해지면 태아 성별에 따라 낙태가 이뤄질 개연성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보다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조항 자체는 남겨두되 고지 가능 시기를 앞당기는 대체 입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수의견은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낙태를 하더라도, 이 경우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는 성별 고지 자체가 아니므로 국가가 개입해 규제해야 할 단계는 낙태 행위가 발생하는 단계"라고 반박했다. allluck@yna.co.kr 롯데 나균안 "논란 일으켜 팬들에게 죄송"…외도 의혹은 부인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 '아내살해' 변호사 "고의 없었다"…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온 마을이 키운다' 통영 사량도서 태어난 아기 특별한 돌잔치 "아직도 남편 사랑하는지"…세기의 '삼각관계' 편지 경매에 오산 폐공장서 화보 촬영중 스태프 추락사고…4명 부상 켈로그 CEO "가난한 사람들, 저녁은 시리얼로"…분노 촉발 '포도나무 100그루가 사라졌어요' 황당한 포도나무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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