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위헌적인 '25만원 지급법' 의결 즉각 중지해야"아시아투데이 한대의 기자 = 선진변호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지원금 명목의 '25만원 지급법' 의결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진변호사협회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권분립 원리를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을 다수결로 통과시키는 국회폭거에 반대한다. 국회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인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재명 민주당 의원 발의, 이하 '25만원 지급법')은 전국민에게 25만원 내지 35만원을 법 공포 후 3개월 내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진변호사협회는 "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안에 대해 졸속으로 심의 절차를 마감한 후 법사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회부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 예정이다. 선진변호사협회는 "이 법안은 삼권분립이라는 근본적인 헌법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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