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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Archives - 뉴스벨

#선거법 (10 Posts)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있는 곳에 마이크가 없는 이유: 4.10 총선 앞두고 비례정당이 할 수 없는 9가지에 유권자의 눈동자가 커진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가는 곳에는 유세 차량도, 마이크도 없다? 지난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며 불꽃 튀는 선거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조국 대표는 유권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마이크 사용하는 것 대신 목소리 크기를 키워야 했다.공직선거법 79조에 따르면,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때 마이크, 유세 차량 등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 후보자는 제외된다. 조 대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2번)로 출마했다. 조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 후보들이 할 수 없는 아홉 가지 선거운
  • 한동훈, 선거법 위반 논란... 선관위 "위반 여부 검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데도 불구하고,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잡고 "정치는 선의를 갖고 최선을 다해 하라고 한 사람에게서 배웠다"며 "바로 여러분의 윤재옥"이라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이를 어기고 마이크를 사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 "선거법 검토했어요?"…총선 지원 나선 이재명 '조심 또 조심' 기자회견 때만 마이크 사용…회견 후에는 '손나팔'로 지지 호소 시민이 김치 건네도 난감한 기색…불필요한 사법 논란 차단하는 듯 마포에 간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시민들에게 이지은(마포갑), 정청래(마포을)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3.18 [공동취재]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소지를 만들지 않으려 부쩍 신경을 쓰고 있다. 자신뿐 아니라 후보자들의 행보가 법의 테두리를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선거 판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불필요한 잡음을 차단하려는 노력인 셈이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전국 곳곳을 훑고 있는 이 대표는 지지자와 시민들이 몰린 현장에서 마이크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장 취재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할 때는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지만, 회견이 종료되면 바로 마이크를 내려놓고 손나팔을 한 채 큰 소리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59조를 지키려는 것이다.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이달 28일 시작된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마이크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2021년 대선 예비후보 신분이던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마이크를 들고 선거운동을 했다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민주당의 서울 도봉갑 안귀령 후보가 지역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노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지지 호소 하는 이재명 대표와 최택용·서은숙 후보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부산 기장군 기장시장을 방문해 부산진갑 서은숙 후보, 기장군 최택용 후보와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3.15 [공동취재] handbrother@yna.co.kr 현재 도봉구 선관위는 관련 내용을 접수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런 상황 탓에 이 대표는 현장 방문 중 선거법 규정문제로 다소 민감한 모습을 보인 적도 있다. 그는 지난 14일 대전 중구 으능정이 문화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지역 관계자가 자신에게 피켓을 건네자 "선거법을 검토했느냐"고 물었다. 이 피켓에는 '오직 민생, 오직 대덕, 실력 있는 박정현'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이 대표는 답변을 못 하는 해당 관계자에게 "선거법 검토했어요? 선거법 검토했어요? 아니, 선거법 검토했냐고"라고 언성을 높이며 몰아붙였다. 공직선거법 60조를 보면 총선 예비후보자는 자신이 예비후보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어깨띠 등의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는 예비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다. 박수치는 이재명 대표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부산 기장군 기장시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박수치고 있다. 2024.3.15 [공동취재] handbrother@yna.co.kr 이 대표는 이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현장 방문에서 대체로 아무 글자가 쓰이지 않은 점퍼를 입는다. 그는 지난 6일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을 방문해서는 시민이 반찬통에 든 김치를 건네자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당직자에게 문제가 없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처럼 이 대표가 조심스러운 행보를 고집하는 것을 두고 이미 자신과 배우자 관련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로 사법 논란에 빠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hye1@yna.co.kr 검찰, 'SG발 주가조작 연루' 가수 임창정 피의자 소환 혜리,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에 '재밌네'는 "순간의 감정…죄송" '류준열 열애' 한소희 "악플에 굉장히 힘든 시간…강경 대응" '찰스 3세 서거' 가짜뉴스 소동…英 해외공관들 "거짓"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67억원 걸린 게임쇼 제작…아마존서 방영 며느리 차량에 시어머니 참변…주민들 "효부 중 효부" 안타까움 양궁 안산,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발언 논란 MBC 임현주, 5개월된 딸 안고 생방송…"아이가 배제되는 곳 많아" 신상공개 성범죄 전력자, 이웃 초등생에 "친구할래요?" 연락 중학생 불꽃놀이하다 튄 불씨, 진주 남강변 잔디밭 태워
  • [단독] 안귀령 선거법 위반 논란…선거운동복 입고 마이크로 "잘 부탁드린다" 지역 노래교실 방문해 지지 호소 '확성기 이용한 선거운동' 논란 안귀령 측 "노래 잘 부탁한다는 의미"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가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 마이크를 이용해 노래를 부르고 "잘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데일리안이 확보한 복수의 동영상에 따르면, 안 후보는 지역 행사에 각각 참석해 노래 '당돌한 여자'를 흥겹게 불렀다. 안 후보 측이 공개한 일정 중 지난 13일 창동 어르신문화센터 '청춘만세'와 14일 쌍문1동 주민센터 노래교실로 추정된다.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하고 이름을 알리려던 목적으로 보인다. 문제는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채로 마이크를 사용해 "잘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뒤 노래를 불렀다는 점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선거운동복은 선전물이기 때문에 노래교실 같은 곳에서 입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선거운동복 착용 자체가 선거운동에 해당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공직선거법 59조 4호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 옥내·외에서 육성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제한된다. 최근 전국을 순회 중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중이 모인 자리에서 마이크를 쓰지 않고 육성으로 발언하는 것은 해당 규정 때문이다.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를 사용했다가 처벌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 일례로 2021년 당시 대선 예비후보였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마이크를 사용해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안귀령 후보 측은 통화에서 "노래 교실 인사를 갔는데 강사가 한번 불러 달라고 해서 준비 없이 즉석에서 한 것"이라며 "노래를 잘 못하니까 노래를 잘 부탁드린다(는 뜻이고), 마이크로 지지 호소를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진행한 점에 대해서는 "준비가 없었고, 여성이라서 벗는 것이 조금 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전에 다른 후보들도 비슷한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노무현 비하 논란' 양문석, '2찍 죽어 나자빠져도' 카페글도 박용진, 강북을 경선 재도전…"바보스러울지라도 원칙에 따라" 국민의힘, 도태우·장예찬 공천 취소 지역 새 후보 관련 "오늘 결론" 제3지대와 '기호 싸움' 돌입한 거대양당…'투표용지 윗쪽' 혈투 가열 '검경구도' 新격전지 '용인갑', 與 이원모 vs 野 이상식…표심 향방은 [총선 민심 픽미업 ㉑]
  • '한번의 클릭도 조심' 총선 앞두고 후보자·지지자들 SNS 주의보 과거 게시글 논란…"SNS에 좋아요·댓글 반복 행위도 선거 운동" 페이스북 감정표현 그래픽 자료 [연합뉴스 그래픽 자료]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4·10 총선 투표일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당 후보자·지지자들 사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주의보가 내려졌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대전 서구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조수연 후보는 7년 전 개인 페이스북에 작성한 글이 최근 논란이 됐다. 2017년 광복절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일제강점기 시대를 옹호하는 것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아야 했다. 서둘러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의 글을 올렸지만, 중앙당에 정치적 부담을 안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사태 이후 대전 지역 일부 선거 캠프에선 후보자 SNS를 재점검하고, 선거 운동원들의 주의를 환기했다. 선거철이 되면서 선관위는 단속·계도 활동을 강화되고 있다. 대전시 선관위는 현재 SNS상에서 반복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온 지지자 1명을 조사하고 있다. 선거권이 없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농협 직원 등은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끔 돼 있다. 공무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기준 전국에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무원 1명을 고발하고 14명에 대해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페이스북 좋아요 클릭 [연합뉴스 그래픽 자료] 공무원들이 페이스북 등에 올라온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 등을 반복적으로 누르며 정치 성향을 드러내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대전시 선관위는 최근 선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충청권 공무원 1천명을 대상으로 SNS를 통한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설명하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필요성을 교육했다. 또 대전시청과 5개 구청에 공문을 발송해 협조를 당부했다. 대전시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비방, 허위 사실 유포, 흑색선전 등이 더 심해지고 있다"며 "단순히 SNS에 '좋아요'를 눌렀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면 선거운동으로 비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제주 수월봉 절벽서 차량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욕설 자제하랬다가…아이 눈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한 30대 엄마 뱀도 미래 식량 될까…"성장속도 빠르고 사료 효율도 높아" 맨시티 더브라위너, 사타구니 부상으로 3월 벨기에 명단 제외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오늘 1심 선고…구형은 징역 1년 "뉘예뉘예" 경찰 조롱·음주 행패 남아공인 구속기소 유연수 꿈 앗아간 음주운전자 820만원 공탁…판사 "조롱하나" 나사 풀린 육군 간부들…한미연합훈련 현장서 '술파티' 학교 앞이 굴뚝인가…대기업 사원들의 몰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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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예비후보 등록 내일 시작…달라지는 총선 풍경은 선거일 D-120…예비후보 등록시 후원회·선거사무소 설립 가능 선거법 개정으로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선거구도 못정한 여야, 협상 '제자리'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내년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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