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불구속 기소[스포츠투데이 강태구 인턴기자] 황의조가 사생활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황의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SNS에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게재했다. 황의조 측은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 지난 2월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또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인물은 황의조의 친형수 A씨로 밝혀졌다. 한편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인턴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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