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라 심사하고 돈벌어야지"…LH 감리 심사위원의 두 얼굴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및 공공건물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와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감리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심사위원 가운데는 심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문자를 가족들에게 다수 전송해 검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조직적·구조적 부정부패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한편 기존 입찰방식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발판 마련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입찰 담합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와 임직원 36명을 기소하고, 심사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평가위원과 업체 임직원 38명 등 총 68명을 기소했다. 뇌물액 합계 6억5000만원 상당에 대한 추징 보전 조치도 완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10월~2023년 2월 사이 94회에 걸쳐 5740억원 규모의 낙찰 담합을 한 법인 17개사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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